넥스빌 실무자료 · 2026년 기준
불연·준불연 자재 법규 체크리스트
건축물 외벽 마감재료, 층수·용도별로 어떤 등급을 써야 하는지 한 장으로.
근거: 건축법 제52조 제2항 ·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
근거: 건축법 제52조 제2항 ·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
"우리 건물 외벽에 일반 스티로폼 써도 되나?" — 이 질문의 답은 건물의 용도·층수·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표에서 우리 현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1. 대상 건축물 — 외벽 마감을 불연/준불연으로 해야 하는 경우
| 구분 | 대상 건축물 (건축법 시행령 §61②) | 요구 등급 |
|---|---|---|
| 1호 | 상업지역(근린상업 제외)의 근린생활·문화·종교·판매·운동·위락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2,000㎡ 이상, 또는 공장으로부터 6m 이내 건축물 | 불연 준불연 |
| 2호 | 의료시설 · 교육연구시설 · 노유자시설 · 수련시설 용도 | 불연 준불연 |
| 3호 |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(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) | 불연 준불연 |
| 4호 | 1층 전부·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→ 1·2층 부분 외벽 | 불연 준불연 |
| 5호 | 공장 · 창고 · 위험물 저장·처리시설 · 자동차 관련시설 등 (시행령 §61① 4호 건축물) | 불연 준불연 |
완화 규정 — 위 1·3·5호 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은 마감재료로 난연 재료까지 허용됩니다.
또한 외벽을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맞게 시공하면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도 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.
(단, 2호 의료·교육연구·노유자·수련시설은 이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.)
2. 등급 3종 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
| 등급 | 정의 (건축법 시행령 §2) | 성능시험 (국토부 고시 기준) |
|---|---|---|
| 불연재료 |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. 콘크리트·석재·벽돌·유리·철강·알루미늄 등 및 이에 준하는 것 | 가열시험(KS F ISO 1182) + 가스유해성 시험 통과 |
| 준불연재료 |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| 열방출률 시험(KS F ISO 5660-1, 콘칼로리미터) + 가스유해성 통과 |
| 난연재료 |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| 준불연보다 완화된 열방출률 기준 + 가스유해성 통과 |
※ 세부 시험 조건·판정 수치는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을 따릅니다.
그래서, 넥스빌 불연EPS는?
넥스빌 불연EPS는 불연시험성적서(KCM026-00407, KCMIC)를 보유한 EPS 심재입니다. 위 표에서 불연·준불연 재료가 요구되는 부위(샌드위치패널 심재, 외단열 등)에 검토·적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장 용도·규격에 맞는 성적서 원본과 적용 범위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.
참고 안내 — 이 자료는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참고용이며, 모든 건축물이 불연재료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.
실제 적용 등급은 대지의 용도지역, 건축물 용도·규모, 개별 인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설계자·감리 및 관할 인허가청 확인을 따르십시오.
근거 출처
· 건축법 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제2항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및 단서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건축법 시행령 제2조(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 정의)
·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
· 건축법 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제2항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및 단서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건축법 시행령 제2조(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 정의)
·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